민간 건설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치단체가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시행사인 ㈜드리미측이 천안시를 상대로 제소한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주자모집승인제도를 법적근거 없이 가격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제도의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특성상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는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등에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자본을 들여 사인 간의 거래를 통해 구입한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천안시가 분양가를 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는 헌법원칙상, 천안시가 공익성의 필요를 들어 가격통제를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법치행정의 근거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드리미 측은 지난 6월 자신들이 제시한 분양가 평당 877만 원에 대해 천안시가 655만 원으로 상한선을 긋고 입주자모집공고안을 불승인하자 '일률적인 분양가 상한 제한은 납득할 수 없고 분양가 자율화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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