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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원씨, '바다이야기' 관련 3개 언론사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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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는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 근거 없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화방송(MBC)과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등 3개 언론사와 기자 5명 등을 상대로 총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씨는 소장에서 "MBC측은 원고가 '바다이야기' 판매업체가 우회상장하기 위해 인수한 회사에 이사로 재직했다가 사임 전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측은 '대통령 조카 도박게이트 터지나' 시리즈를 게재했으며 동아일보측은 '노지원씨 증자자금 누가 댔는지 의문 '이라는 기사를 작성해 각각 허위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객관적 내용 뿐 아니라 전체의 흐름, 제목과 본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보도와 기사들은 원고가 대통령의 조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는 자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했을 뿐이고 성인오락기업체의 인수합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허위 사실 보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MBC와 소속 기자 1명,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2명, 동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에 대해 각각 회사별로 3억원씩 총 9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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