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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영등위 위원 공무원 간주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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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뇌물죄를 적용받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영등위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 조명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2천2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이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점에 비춰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의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는 공직자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등위 위원들에게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고문료 2천100만 원과 여행경비 120만 원, 주식투자금 1억 원은 심의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등위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다방면에 걸친 개인적 활동을 했더라도 1억여 원의 금품 제공이 영등위 위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만큼 뇌물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1억 2천220만 원에 대해 "뇌물로 받은 돈을 사용한 후 상당 부분을 반환했더라도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전액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2003년 게임기 제조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부탁해 게임기 심의를 통과시켜 주겠다.'며 7차례에 걸쳐 2천100만 원, 대만 게임쇼 여행경비 명목으로 120만 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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