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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양성화' 국경일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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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3.1절이나 광복절 등에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 오토바이의 집단 주행을 양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국경일에 오토바이 주행 신고를 받은 뒤 특정 도로의 특정 시간대를 지정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집단 거리주행을 허용하고 경찰이 앞뒤에서 교통관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년 사이 소위 '폭주족' 청소년들이 3.1절이나 광복절 등에 무단으로 집단 거리주행을 벌이며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를 거친 집단주행은 허용하되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미신고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7대 도시 지방경찰청의 폭주족 전담팀이 지역 봉쇄, 근접분사기, 그물망, 폐쇄회로TV 등을 이용해 철저히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오토바이 전용 상설 주행공간을 확보하고 오토바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양성화 조치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 사용자 'dksrmadp'는 "폭주족들은 소음을 내고 중앙차선을 넘나들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단속 경찰관을 따돌리는 재미에 오토바이를 탄다"며 "폭주족들이 사전 신고를 하고 경찰 지도하에 오토바이를 탈 것이라는 생각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일교포 출신이라는 '99ruma'라는 네이버 사용자 역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폭주족이 폭주를 하는 이유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쾌감을 얻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가 폭주족 억제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폭주족에 대한 철저한 검거와 단속을 위한 경찰의 명분 쌓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일부 청소년의 반항적 심리를 건전한 방향으로 돌리지 않으면 근본적 치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들의 폭주 욕구를 건전한 스포츠나 문화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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