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쇼핑몰 어린이 추락사 부모책임 8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모와 함께 쇼핑몰에 놀러간 어린이가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난간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부모에게 8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쇼핑몰의 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책임보다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인규 판사는 31일 쇼핑몰 난간에서 추락사한 이모(당시 4세)군 가족이 H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천6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쇼핑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많이 오는 곳인데도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타는 것을 막거나 추락 방지 시설이 안돼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는 추락방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모 역시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아이를 추락하게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쇼핑몰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작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 용산에 있는 H쇼핑몰을 찾았다가 6층의 벽 난간과 에스컬레이터 사이 벌어진 틈새를 통해 3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