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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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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팀이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 운영된다.

열리우리당 조일현(강원 홍천·횡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조사팀 설치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감염목 등의 반출금지 구역을 발생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 지역까지로 늘리고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때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받도록 했다.

특히 반출금지 구역에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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