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배달 물품을 빼돌린 뒤 중고품 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택배 배달원 이모(26) 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물건을 사들인 최모(35)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월 초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컴퓨터 7대 등 780여만 원 상당의 전자물품 택배를 고객에게 전달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민 뒤 이를 빼돌려 중고 컴퓨터상인 최 씨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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