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鄭鳳株.열린우리당) 의원은 3일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폭이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일 경우 교육부에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수업료와 기타납부금 조정심의원회'를 구성, 대학이 제출한 사유서를 심의한 뒤 결과를 대학에 통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대학이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통해 대학 재정을 손쉽게 확보해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수업료 조정심의원회'가 구성되면 교수와 학생 등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서 심의 결과가 등록금 인상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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