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성인 오락실에서 돈을 잃은 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권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쯤 경북 구미시 도량동 이모(32)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목걸이 등 2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3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경찰에서 "지난 해부터 성인오락실을 전전하며 300만 원을 대출받아 모두 날리는 등 1천500만 원을 탕진한 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