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후생활 지원'역모기지 주택' 지방세 등 감면혜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택을 갖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 면제 등 지방세제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주어졌던 취·등록세 경감 혜택은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또는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장기에 걸쳐 받는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 공시가격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역모기지 대상주택 중 가구당 연간종합소득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역모기지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금융기관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 연금형식으로 매월 또는 일정기간마다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고령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신종 노후생활지원 금융상품이다.

또 민간위탁 민영교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영교도소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모두 면제해주고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