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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지원'역모기지 주택' 지방세 등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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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갖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 면제 등 지방세제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주어졌던 취·등록세 경감 혜택은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또는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장기에 걸쳐 받는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 공시가격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역모기지 대상주택 중 가구당 연간종합소득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역모기지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금융기관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 연금형식으로 매월 또는 일정기간마다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고령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신종 노후생활지원 금융상품이다.

또 민간위탁 민영교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영교도소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모두 면제해주고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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