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PC방을 차려놓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행성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장모(32) 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건물에 컴퓨터 30대를 설치한 뒤 성인PC방을 개설, 이용자들에게 포커 등의 도박게임을 하게 해 수수료 명목으로 1천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김모(45) 씨를 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네거리 인근 한 건물에 PC 36대를 들여놓은 뒤 출입문을 닫아놓은 채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만 골라 온라인 포커 등 도박을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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