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PC방을 차려놓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행성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장모(32) 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건물에 컴퓨터 30대를 설치한 뒤 성인PC방을 개설, 이용자들에게 포커 등의 도박게임을 하게 해 수수료 명목으로 1천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김모(45) 씨를 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네거리 인근 한 건물에 PC 36대를 들여놓은 뒤 출입문을 닫아놓은 채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만 골라 온라인 포커 등 도박을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