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 대구 20%, 경북 3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단란주점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자치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29.8%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이 11.5%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과징금 징수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대구(20.0%), 광주(20.9%), 경기(22.1%), 전북(26.0%), 부산(28.0%), 대전(29.0%) 등 6개 시·도는 20%대에 머물렀다.

또 경북(30.1%), 충남(32.1%), 울산(33.2%), 제주(33.4%), 전남(34.6%), 경남(3 8.1%), 서울(39.5%) 등 7개 시·도가 30%대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징수율이 절반 수준을 넘는 곳은 인천(57.0%)과 강원(52.5%) 등 2개 시·도에 불과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징수율이 낮은 시·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징수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도에 과징금 징수실적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