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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미등록 농약 검출 비료 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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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판매 중이던 시금치에서 국내 미등록 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행정당국이 이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에 대해 판매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경북도내 모 비료업체가 생산한 비료를 사용해 재배한 시금치에서 국내 미등록 농약인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해옴에 따라 이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오는 11일부터 해당 비료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고 업체에 해당품목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할 계획"이라며 "업체에서 해당품목 영업정지에 대해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검사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업체 관계자가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료에 문제의 농약이 포함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된 비료의 성분조사를 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해당 제품은 2~3년 전부터 생산된 것이며 아직 제품 회수 등의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모 백화점에서 판매 중이던 시금치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국내 미등록 농약인 파클로부트라졸이 허용기준치 0.05ppm보다 많은 0.18ppm 검출됐으며 재배 농가가 사용한 비료에서 동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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