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세무서, 건설노조 파업 피해 기업 세재 지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세무서는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장기파업으로 경영위기를 맞은 기업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재지원을 한다.

포항세무서는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은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유예 세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간 유보해준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연기, 경영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포스코 및 포스코건설과 직접 계약한 전문건설업체는 물론 이들 업체의 하도급사와 자재납품사 등 파업피해를 입은 기업은 대부분 포함된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