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무서는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장기파업으로 경영위기를 맞은 기업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재지원을 한다.
포항세무서는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은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유예 세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간 유보해준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연기, 경영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포스코 및 포스코건설과 직접 계약한 전문건설업체는 물론 이들 업체의 하도급사와 자재납품사 등 파업피해를 입은 기업은 대부분 포함된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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