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후배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격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47)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1일 오후 11시쯤 대구 북구의 한 막창집에서 동네후배 임모(40)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임 씨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막창집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 임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와 동조, 임 씨를 폭행한 혐의로 또다른 김모(47) 씨에 대해서도 같은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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