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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 희생자 유족에 위로금 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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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1인당 2천만 원씩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일제강점기 국외강제 동원 기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2천만 원을 지급도록 했다. 다만 1975년 정부로부터 보상금(30만 원)을 받은 유족의 경우 보상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234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제정안은 또 당시 부상장해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장해등급별로 차등화해 위로금을 주고, 강제 동원 후 귀환한 생존자에 대해서는 사망시까지 의료비 일부(연 50만 원 한도)를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외 강제동원 기간 발생한 미불임금 등 미수금과 관련, 1엔당 1천250원으로 환산해 우선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부터 지원한 뒤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본정부로부터 공탁금 명부 등을 최대한 확보, 순차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4년 총리 산하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를 설치했으며, 위로금을 받으려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위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초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정부는 ▷사망·행불자 유족 지급 대상 1만 8천 명, 3천500억 원 ▷부상장해자 유족지급 대상 4만 명, 800억 원 등 총 지원규모를 4천500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들이 인도적 지원 차원을 넘어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한 액수를 보상하고 유족 범위를 넓혀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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