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인정시기를 현행 '1969년 8월 7일 이후'에서 한일회담 반대 첫 시위가 열린 '1964년 3월 24일 이후'로 확대해 이른바 '6·3세대'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유족 및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친 사람에게 모든 의료비를 소급 보상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민주화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를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이 대상자의 수형인 명부와 수사자료표를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했다. 명예회복 신청 대상에는 구금자, 기소중지 수배자, 강제징집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