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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민주화운동 보상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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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인정시기를 현행 '1969년 8월 7일 이후'에서 한일회담 반대 첫 시위가 열린 '1964년 3월 24일 이후'로 확대해 이른바 '6·3세대'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유족 및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친 사람에게 모든 의료비를 소급 보상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민주화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를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이 대상자의 수형인 명부와 수사자료표를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했다. 명예회복 신청 대상에는 구금자, 기소중지 수배자, 강제징집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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