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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993억원 증세…총국세의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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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99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2일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1천500억원 증세효과가 있다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올해 총국세 예산액인 135조3천억원에 비하면 0.0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내년 총국세의 경우 올해 총국세보다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아울러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은 114억원,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2천500억원이 각각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편이 되려면 세수효과가 0이 돼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세법개정효과를 0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면서 "총국세 대비 0.07% 수준의 세법개정효과는 세수중립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세수효과가 중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수추계가 가능한 항목을 분석하면 세수가 1천500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경부에서 제출받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수추계자료를 봤더니 129개 세부항목 중 세수추계가 끝난 항목은 17개, 세수효과가 중립인 항목은 35개에 불과하며, 추정곤란 항목이 48개, 추계중인 항목이 29개에 달해 정부가 정밀한 세수추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음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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