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콜라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임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7일 "30억원을 준다는 답장을 11일까지 보내지 않으면 추석에 맞춰 독극물이 든 콜라를 유통시키겠다"는 e-메일을 코카콜라 고객센터로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벤트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PC방 창업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 명의로 e-메일 계정을 만들어 콜라회사를 협박했으며 실제 독극물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임씨는 경찰에서 "자금 때문에 고민하던 중 7월에 광주에서 발생했던 콜라 독극물 협박사건이 생각나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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