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선거를 앞두고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강황 전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14일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금액이 100만 원이 넘고, 기부 행위자가 다수인 점, 수령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의장은 지난 해 2월과 9월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 서구 일대 한나라당 소속 당원 120여 명에게 참치 선물세트 등 모두 18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의장은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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