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아래서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이 이틀에 한 번꼴인 월 평균 14건에 이르고 있다. 거칠게 말하면 기관에 따라 日課(일과) 중 하나가 언론중재 신청서 작성인 셈이다. 정부로서는 그만큼 언론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겠지만 이전 DJ정부보다 7배나 신청이 많아진 것은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특유의 공격적 언론정책과 과잉대응이 그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건전한 비판까지도 참지 못하는 정권의 체질 탓이다.
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언론과의 緊張(긴장) 관계를 표방하며 특별히 비판보도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각을 세웠다. 사소한 사실관계의 오류조차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언론의 평가에도 전투적 대응을 능사로 여겼다. 심지어 언론중재위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 신청을 많이 할수록 점수를 주는 고과평가제까지 있을 정도다. 그러한 길을 용이하게 트기 위해 지난해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국가기관이 낸 언론중재 신청이 총 589건에 달한 것이다. 노 대통령도 직접 17건을 신청했으니 앞장선 셈이다.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언론이 誤報(오보)할 경우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언론의 평가에 동의 않는다는 이유로, 또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중재 신청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 體統(체통)의 문제다. 이 정부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회의 언론중재 신청은 예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독 정부만 언론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는 뜻 아닌가.
이 정권의 낮은 지지도를 언론 탓으로 보는 시각 교정이 절실하다. 품격 높은 국가 운영과 품질 좋은 정책은 언론이 시비를 걸래야 걸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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