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국회의장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입장에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장의 한 측근은 19일 "청문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부결시 72시간 뒤에는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자동상정하게 돼 있어 이미 상정된 동의안을 놓고 '직권상정 논란' 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본회의에서는 원칙대로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이날 오전 열린 한나라당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표가 전했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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