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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성매매방지법 집행력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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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여성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이 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여성단체로 결성된 공동행동은 18일 종로구 경운동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희망터에서 성매매 방지 대안 모색 및 수요 차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만에 사회적으로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회인식이 확산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남성들의 성욕 해소를 위해 성매매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와 성매매근절이 불가능한데 단속을 하니 음성형 성매매가 확산된다는 식의 입장이 유포되며 법을 무력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런 논리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경찰이 사행성 PC도박장 단속으로 성매매단속을 뒷전으로 미뤘다며 경찰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과 처벌로 법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또 속칭 '대딸방'이라고 불리는 유사성행위업소에 대해 대구법원은 유죄, 성남지법은 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 사법부가 법의 실효성과 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하고 사법부에 대해 성매매알선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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