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교통사고 신고로 억대 보험금 타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덕경찰서는 21일 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교통 사고 신고를 해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44·영덕 병곡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동부화재 등 6개 보험사에 부인과 세자녀 명의로 모두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다가 차량이 추락했다며 보험사로부터 116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1년 동안 91차례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통해 9천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