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21일 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교통 사고 신고를 해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44·영덕 병곡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동부화재 등 6개 보험사에 부인과 세자녀 명의로 모두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다가 차량이 추락했다며 보험사로부터 116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1년 동안 91차례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통해 9천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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