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21일 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교통 사고 신고를 해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44·영덕 병곡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동부화재 등 6개 보험사에 부인과 세자녀 명의로 모두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다가 차량이 추락했다며 보험사로부터 116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1년 동안 91차례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통해 9천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與 '더 센 특검법' 법정 녹화 원칙…법원조직법 '정면 배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