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손님을 유혹, 여관으로 유인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정모(4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8시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함께 간 박모(46) 씨의 현금 100만 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다. 정 씨는 식당을 옮겨 다니며 종업원으로 취직,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손님들을 여관으로 유인한 뒤 남성이 목욕하는 틈을 타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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