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들이 군 복무 중에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이 정식 학점으로 인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방부는 25일 현역병이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학점은행제 또는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등의 관련법률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복무 중에도 학점취득이 가능해지면 현역병들이 군 복무기간을 자기발전과 계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결과 육군 종합군수학교 등 육·해·공군의 46개 과정이 대학수준의 시설·설비 등 교육 능력을 갖춰 학점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군 교육훈련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군과 대학간 협약체결, 대학의 학칙개정 등을 유도하고 학점인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이버 강좌 수강을 통해 현역병이 소속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