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뉴타운.재정비 사업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 의무화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받지 않았지만 민간주도 방식의 뉴타운 사업에도 후분양제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을 막기 어렵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 등 도심 노후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연간 1만-1만7천가구로 이중 30-40% 정도가 선분양 방식으로 일반분양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주택이 80%의 공정률 달성후 후분양한다면 향후 1-2년간서울시내에서의 주택 공급 물량은 사라지고 후분양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나오는 분양주택은 입주자 모집때 선분양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사업시행자에 분양방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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