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종 간판을 내걸고 사행성 성인PC방을 운영해 온 업자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빈 사무실로 위장한뒤 불법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이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대구 북구 태전동 한 사무실에 '점포 임대'라는 현수막을 걸고 빈 사무실로 위장한 뒤 불법 PC방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기상사 간판을 내건 뒤, PC 도박장을 운영해온 혐의로 업주 배모(40) 씨와 종업원 최모(34) 씨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씨는 지난 6월부터 배 씨가 운영하던 대구 남구 모 전기업체 뒷편에 불법 PC도박장을 열고 7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지난 7월 25일부터 대구 북구 매천동에서 불법 PC방을 운영해온 구모(42) 씨를 구속하고 대구 서구에서 사행성 PC방 영업을 한 윤모(38)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