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종 간판을 내걸고 사행성 성인PC방을 운영해 온 업자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빈 사무실로 위장한뒤 불법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이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대구 북구 태전동 한 사무실에 '점포 임대'라는 현수막을 걸고 빈 사무실로 위장한 뒤 불법 PC방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기상사 간판을 내건 뒤, PC 도박장을 운영해온 혐의로 업주 배모(40) 씨와 종업원 최모(34) 씨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씨는 지난 6월부터 배 씨가 운영하던 대구 남구 모 전기업체 뒷편에 불법 PC도박장을 열고 7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지난 7월 25일부터 대구 북구 매천동에서 불법 PC방을 운영해온 구모(42) 씨를 구속하고 대구 서구에서 사행성 PC방 영업을 한 윤모(38)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