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조사과(과장 서수길)는 종중(宗中)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관리하던 땅을 몰래 팔아치운 혐의로 김모(45) 씨를 27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종중 조상묘 5기 등이 있는 경주시내 부동산 2천744㎡가 종중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에게 명의 신탁돼 관리되는 사실을 알고 지난 해 8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 땅을 자신의 명의로 바꾼 뒤 지난해 12월 이모 씨에게 2억 1천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與 '더 센 특검법' 법정 녹화 원칙…법원조직법 '정면 배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