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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신혼이혼'…명절 직후 이혼 '반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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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황혼이혼'을 신청하는 사례가 신혼부부 이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호원)에 따르면 올 1∼7월 이혼 신청 사건을 부부의 혼인기간에 따라 8개 범주로 구분해 신청률을 비교한 결과 결혼 후 '26년 이상'이 전체(2천58건)의 19%(391건)에 달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11∼15년'(15.7%), '16∼20년'(14.6%), '4∼6년'(13.2%), '7∼10 년'(12.6%), '21∼25년'(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노년층의 경우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상대 배우자를 충분히 이해한 만큼 파경을 맞는 일은 좀처럼 드물 것이란 '상식'을 깨고 결혼 기간 26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신청률이 '1∼3년'(9.4%), '1년 미만'(4.1%)인 신혼 부부들의 신청률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법원 측은 장·노년층의 경우 과거에는 이혼을 꺼리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이혼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혼 신청 사유(복수응답)는 성격 차이(39.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약물·알코올 등 중독(16.8%), 경제문제(12%), 외도(6.8%), 시댁 및 처가와의 갈등(6.6%) 등으로 집계됐다.

'시댁 및 처가 갈등'이 이혼 원인인 경우 전체 282건 중 설 명절이 있었던 1월에 29.4%(83건)가, 설 직후인 2월에 24.5%(68건)가 각각 접수돼 일시적인 급증세를 보였다.

박종택 서울가정법원 공보담당 판사는 "명절에 시댁이나 처가에 가는 문제나 양가 선물 문제 등으로 고부(姑婦) 간 혹은 가족 간 갈등을 겪은 뒤 이혼하는 사례가 많다. 설뿐만 아니라 추석 직후에도 이혼 신청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명절 증후군'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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