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란영상 제공 허위광고…회원 가입비 6억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회원가입하면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다는 허위광고를 한 뒤, 회원들의 가입비 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이모(26) 씨를 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희귀 음란물 제공" 등의 광고를 게시, 이를 보고 접속해온 1만 9천152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6억 3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