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회원가입하면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다는 허위광고를 한 뒤, 회원들의 가입비 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이모(26) 씨를 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희귀 음란물 제공" 등의 광고를 게시, 이를 보고 접속해온 1만 9천152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6억 3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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