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승렬 지원장)는 10일 공직선거법(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언 군위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당선을 무효화 시키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의원들의 국내외 연수시 격려금과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李대통령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도"…육사 총동창회 "정치적 보복"
[농지 전수조사 폐해] '쌀 받고 논 내 준' 도지농 이제 어쩌나?
장동혁 "법조문도 안 봤다는 李…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역대급 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