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돼지머리에 돈 놓은 시의원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일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사 제사상에 현금을 놓는 등 선거구내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제시의원 김모(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의원 신분으로 당해 선거구 내 유권자나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현금과 화환 등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1일 자신의 선거구내 마을 당산제에 참석, 제사상에 오른 돼지머리에 현금 3만원을 놓고 절을 하는 등 200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선거구내 개업식 등 행사에 화환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