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일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사 제사상에 현금을 놓는 등 선거구내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제시의원 김모(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의원 신분으로 당해 선거구 내 유권자나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현금과 화환 등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1일 자신의 선거구내 마을 당산제에 참석, 제사상에 오른 돼지머리에 현금 3만원을 놓고 절을 하는 등 200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선거구내 개업식 등 행사에 화환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