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3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장애 1급(실명) 판정을 받아 10억 원의 보험료를 가로챈 혐의로 임모(40·영주 휴천1동) 씨를 구속했다.
임 씨는 지난 2002년 11월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뒤 실명했다는 이유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2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뒤 또 다시 10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 8억여 원의 보험료를 받아낸 혐의다.
경찰은 임 씨가 장애1급 판정을 받고도 차량을 구입, 교통단속에 적발됐을 뿐 아니라 차량 구입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필로 서명을 한 점 등이 의심스러워 1여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적발하게 됐다는 것. 한편 경찰은 진단서를 발급한 3곳의 대학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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