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이나 불법 PC방이 도박 수익을 차명계좌에 숨겨놓은 사실이 들통나면 범죄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예금 총액을 몰수당하게 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6일 "특정 계좌에 입금된 돈이 도박을 통한 불법수익이라는점이 소명되는 한 대상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예치된 금액 전부의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부동산·동산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도박자금이 은닉된 차명계좌라면 예금 총액을 몰수한 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이 방침을 정한 것은 게임머니 수수료를 뜯는 수법으로 두세 달 동안 수십억∼수백억원을 벌어 차명계좌에 숨겨놓은 조폭이나 게임장 업주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전국 1천288개의 성인 PC방에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해 430억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로 최근 구속된 '돈주리 소프트' 대표 박모씨의 차명계좌의 '예치 금액' 전부를 몰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해 몰수보전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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