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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없는 유전자 검사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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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6만 6천 원', '우울증 4만 9천 원', 'DNA궁합 봐줍니다' 일부 유전자검사기관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현재 유전자 검사기관은 169곳이며, 이 중에서 일부 기관들이 현행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기심이나 우울증, 롱다리 등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 검사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주장했다.

안 의원은 뿐만 아니라 상업성에 물든 일부 기관에서는 영양상담, DNA궁합상담, 맞춤형 학습프로그램까지 실시하는 등 유전자 검사가 '신종 사주팔자'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 기관들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 실태조사만 했을 뿐 세부적인 금지항목에 대한 규제·단속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 위반 사항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 의원은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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