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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는 증거인멸죄에 포함"…1967년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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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오락실에서 압수한 오락기 변조 기판을 업주에게 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김모(48) 씨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지 않고 증거인멸죄만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범인도피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저질러 직무유기 구성 요건도 충족됐다면 원칙적으로 보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범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해왔다. 문제가 된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67년 7월 이와 반대 취지로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검찰은 항소심이 직무유기죄를 무죄로 판단하자 상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유기 상태에서 범인도피 등이 저질러졌건 범인도피 등의 죄를 먼저 지어 직무 위배 상태가 지속하는 경우건 모두 범인도피 등의 행동으로 실천한 범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게 주류 판례에서 1967년 판례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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