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청회 방해' 전교조 5명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육부의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이모(38)씨 등 3명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중랑경찰서도 이날 전교조 회원 1명씩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5명은 20일 교육부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한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연기' 구호를 외치는 등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5명을 포함한 전교조 조합원 25명은 경찰에 연행된 뒤 종로서와 중랑서, 광진서 등 서울 5개 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