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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용정보 한국 밖 사용 요구, 韓 실명법 이유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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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에서 입수한 개인과 기관 등 금융고객의 신용정보 일체를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신용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23일 우리 측 협상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그간의 FTA 협상에서 "개인과 기관 등 한국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미국 본사 또는 자회사(자산운용사 등), 관계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 진출한 미국의 금융회사가 한국에서 얻은 각종 고객 신용정보를 '한국 영토'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어서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외 사용 등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금융실명법', '여신정보법'을 들어 개인신용정보를 미국 본사나 자회사는 물론 제3자에게 전달, 유출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우리 측은 ▷고객의 사전동의 ▷국내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신용정보를 넘기는 기관에 대한 국내 감독당국의 검사 허용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24일부터 열릴 금융 분야 협상에서 양측 간 논란이 예상된다.

양국은 우리 측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해 251명이, 미국 측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포함해 104명이 각각 참여한 가운데 이날부터 제주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4차 본협상에 돌입했다.

상품·농산물·섬유 등 12개 분과가 열린 첫날 협상에서 양국은 이미 교환한 상품·농산물·섬유 개방안(양허안)과 서비스·투자 개방유보안을 토대로 상품 등 분야별 관세철폐 단계의 축소 및 품목별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단축 등을 논의한다.

양국은 각각 자국의 취약분야인 농산물과 섬유 분야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설정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우리 측은 '쌀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이미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284개 품목 중 국내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일부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섬유 분야에서 미국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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