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번호 단순도용 첫 사법처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반 행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 및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최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1일 김모(43) 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 사은품을 받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12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챙기고 또 다른 32명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2002년 8월께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란을 통해 타인의 주민번호 245개를 알아낸 뒤 지금까지 디스켓에 저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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