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번호 단순도용 첫 사법처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반 행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 및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최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1일 김모(43) 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 사은품을 받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12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챙기고 또 다른 32명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2002년 8월께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란을 통해 타인의 주민번호 245개를 알아낸 뒤 지금까지 디스켓에 저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