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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토지공사에 패소…50억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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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대구 달서구청이 2008년 말까지 한국토지공사에 돌려줘야할 돈이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25일 토공이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정정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토공의 손을 들어줬다.(본지 25일자 6면 보도) 달서구청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지만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이미 사업비로 다 써버린 돈을 만들어내야할 형편이다.

달서구는 지난 98년 신당동, 이곡동, 용산동, 장기동 일대 토지 95만여 평의 택지조성공사를 맡은 토공에 15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토공이 이의를 제기해 98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45억여 원으로 조정했고 토공은 이 금액을 납부했다. 달서구청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5:5로 나뉘는 개발부담금 중 72억여 원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토공이 달서구청에 145억여 원을 납부하면서 개발부담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이 22억여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 소송은 2년 뒤인 2000년 2월 토공의 승소로 끝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는 달서구청이 재차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토지공사에 청구하는 것이 맞지만 토지공사가 22억여 원을 제시해 이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서구청은 이 판결을 근거로 곧 바로 개발부담금을 42억여 원으로 정정해 부과했다. 그러나 토공이 다시 정정부과한 금액에 대해 취소처분 소송을 내 25일 승소한 것이다.

당초 150억여 원 부과에서 42억여 원으로 줄어든 것은 개발부담금 계산 방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은 처음 부과하면서 전체 택지를 필지로 구분해 부담금을 계산했으나 법원은 두 번의 재판에서 필지가 아닌 구역별 계산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토공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박정희 달서구청 법무팀 법무담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는 좀더 논의해볼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토지공사는 달서구청 외에도 전국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1천 400억여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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