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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리된 고액벌금 1천1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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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액 벌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국고로 환수해야 할 벌금이 결손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사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억 원 이상 고액 벌금 중 결손처리한 액수는 모두 141건 1천172억 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청별로는 부산지검이 507억 원(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 276억 원(45건), 수원지검 146건(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결손 사유를 분석한 결과 시효 3년이 지나 벌금 추징을 포기한 예가 88건(852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법인해체와 무능력'이 47건, 사망 및 외국인 해외 도피 등이 6건이었다.

노 의원은 "형법 69조에 따르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기면 노역장 유치를 해야한다. 검찰은 확정일이 3~5개월 지난 후 징수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그 틈을 타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해외로 달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C씨는 한 달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

검찰은 이듬해 1월 벌금 징수에 나서면서 뒤늦게 C씨를 출국금지했지만, C씨는 형 시효(3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2004년 3월 입국했고 결국 벌금 10억 원은 결손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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