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과 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등 8개 시·군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총 3천548㎢의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 허용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꿩·멧비둘기 등 10종류이다. 1인당 포획량은 멧돼지·고라니는 4개월 동안 3마리, 꿩·멧비둘기·어치는 하루 5마리, 청설모·까치·참새는 제한이 없다.
경상북도는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등에는 수렵을 금지하고 잡은 조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토록 했다. 이 기간 동안 불법 수렵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과 밀렵감시단 합동 단속을 벌인다.
경북도는 "8개 시·군의 수렵장 사용료 수입은 16억 원이지만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1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며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를 조절하는데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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