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청도군의원 의원직 상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순봉 청도군의원(54·가선거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27일 재판부가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각각 1회에 걸쳐 경로잔치 명목으로 선거구 3개면 주민 800여 명에게 음식물 제공 등 1천600여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