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이 변호사와 브로커 등의 부정한 청탁 등을 막기 위해 법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규를 만들어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주흥)은 법관의 외부인 면담 절차를 규정한 기존 내규를폐지하고 법관 집무실에서의 면담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새 '법관 면담 절차에 관한내규'를 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규에 따르면 집무실에 있는 판사를 만나려면 원칙적으로 하루(24시간) 전까지서면·팩스·전화로 방문신청을 하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지·친구 등 '의례적 면담자'는 미리 방문 사실을 알려 방문예정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불쑥 찾아오는 경우에도 방문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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