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판사 집무실 출입자 기록 남긴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 법원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이 변호사와 브로커 등의 부정한 청탁 등을 막기 위해 법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규를 만들어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주흥)은 법관의 외부인 면담 절차를 규정한 기존 내규를폐지하고 법관 집무실에서의 면담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새 '법관 면담 절차에 관한내규'를 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규에 따르면 집무실에 있는 판사를 만나려면 원칙적으로 하루(24시간) 전까지서면·팩스·전화로 방문신청을 하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지·친구 등 '의례적 면담자'는 미리 방문 사실을 알려 방문예정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불쑥 찾아오는 경우에도 방문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