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30일 공천을 받은 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희문 봉화군수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단순한 차용관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자신의 측근을 통해 지역구인 한나라당 김광원 국회의원 보좌관 정모(46) 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채수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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