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관할 수역 안 조업 어선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일본이 음주운항 단속 기준을 종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15%로 강화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15%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넘는 수치이다.
포항해경은 이에 따라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어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다.
한편 올해 들어 일본 수역에서 조업한 우리나라 어선은 50여 척에 달하며, 현재까지 음주운항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없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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