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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손해배상 패소 주민들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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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로 침수 피해를 입은 대구 서구 상리·이현동 저지대 일대 주민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대구 지방법원 제 12 민사부는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침수 피해는 대구시의 시설물관리 소홀이라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 45명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수펌프장의 배전판이 펌프장의 최대가동한계수위를 넘은 뒤에 침수됐다."며 "배수펌프가 가동했더라도 달서천으로 빠진 물은 제방을 넘어 다시 배수펌프장의 집수장으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구시의 방류 수문 관리 소홀을 문제 삼고 있다. 주민들은 "배수펌프장 지하바닥에 뚫린 지름 2m 구멍으로 물이 새 들어와 배전판이 작동을 멈춘 것"이라며 "대구시가 미리 구멍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풍 매미로 9천만 원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하인헌(58·서구 이현동) 씨는 "태풍 매미때 하루 110㎜의 비에 이현배수펌프장이 침수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이라며 "이는 대구시의 관리 소홀 책임"이라고 말했다.

주민 김명희(57) 씨도 "방류수문의 윗 부분이 파손되면서 불어난 수십t의 물이 배수펌프장까지 흘러들어 결국 이 일대가 높이 2m의 물폭탄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심필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배수운영과 담당은 "수문이 파괴되면서 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물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수문이 부서진 것"이라며 "한계수위를 넘어 시설물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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