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이나 파면됐던 60대 중반의 대학 교수가 법정투쟁 끝에 다시 강단에 서는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의 모 사립대 교수인 김모(66)씨는 1974년 이 대학 전임강사에 임용된 뒤 1986년 교수로 승진했고 1992년 9월 10년 기간으로 재임용됐다.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던 김씨에게 불운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5년 후인 1997년 6월. 前 총장에게 학교 공금 횡령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던 것이다.
김씨는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2심까지는 재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01년 5월 대법원에서 "재단의 재량권이 남용한 것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파기환송돼 간신히 그 해 12월 복직됐다.
2002년 8월 10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됐으나 재단은 1년의 임용기간을 조건으로 그를 재임용하기로 결정했고 이것이 또 다른 화근이 됐다.
재단은 김씨가 1년간 조건부 기간제 임용계약 체결에 불응하자 김씨가 관계기관에 복직을 요청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다시 파면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단의 파면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그의 '오뚝이' 인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3년 3월 다시 복직한 그는 그 해 8월 재단으로부터 1년 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위해 최근 5년간의 교육업적 등 연구실적을 제출토록 요구받았다.
재단은 일정 조정을 건의한 김씨의 제의를 거부한 채 특정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고 설상가상으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도 김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김씨는 재임용 탈락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10일 김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탈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평의 원칙에 비춰 파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심사대상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나 3차례 파면처분이 취소된 점에 비춰 원고가 제대로 근무할 수 없었던 것은 교원으로서 근무를 철저히 봉쇄하려는 대학의 귀책사유인데도 이를 원고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인사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파면기간 정상적인 교육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 측은 다른 교수들과 공평하게 경쟁이 되도록 상대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를 제시하고 원고 나름대로 연구업적을 제출할 기회와 소명을 줬어야 했는데도 다른 교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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