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10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전 청와대 행정관 이모(3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여자문제로 인해 처로부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아내를 살해했고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배신감을 줬으며 아직까지 용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를 듣고 범행했다고 하나 설사 그렇더라도 살인할 만한 피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른 여인과의 문제를 8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해 갈등의 계기를 마련한 잘못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한순간의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처를 살해해 피고인 스스로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깊은 참회를 하고 있는 점, 처와 대학 동창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관계는 물론 교우관계도 파탄 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올 3월 17일 새벽 동대문구 전농동 모 교회 앞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 이모(35)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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